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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서면 아화리 '영축산' 번지내 건설 폐기물이 허가없이 '불법 성토' 및 '불법 건축물' 적발

영축산 내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건설 폐기물 수백톤 매립'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받지않은 불법 성토 현장

박미화 기자 기자  2023.08.28 0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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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기자]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영축산' 번지 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않은 성토 현장이 10m이상 수십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지난 24일 취재진에 적발됐다.

 

이곳 영축산 축사 내 토지주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다 취재진에 적발 되자 폐기물 업자가 공짜로 부지에 흙을 매립 해 준다기에 받게 되었다며 토지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터라 그냥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취재진이  이곳에 매립되는 사토는  흙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이라고 밝히자, 토지주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명만 구구절절 늘어놨다.

 

 

 

이곳 영축산 허가 번지 내  '불법 건축물'도 즐비하고  '무단 훼손으로 침범한 임야'도  드러났다.

 

경주시는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과  농지법 등을 관내 곳곳에서 수년간 위반해 오는 적발 현장을 취재진이 민원 담당에게 전달하면 원상복구나 행정처벌을  해야 마당하나 지역 선후배 지간 인맥으로 미흡한 행정 처리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이 수년간 행정당국을 농락하다시피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행정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온데 대한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된다.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자신의 땅에 쓰레기를 묻는 것도 엄격한 규제 대상인 것이다. 만일 해당 사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폐기물불법매립, 허가·승인이 되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거나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드러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확인된 산림훼손 및 국계법 위반 외에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불법 관련 행위자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실제 훼손이 진행된 필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행정 처리를 해야 원칙이나 봐주기식으로 묵인하에 뒷북 행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주시의 엄중한 행정 처리'가 신뢰속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허가 받지 않고 불법 행위가 이뤄진 곳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곳 아화리 영축산 불법현장은 개발 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영천 업체에서 반출된 건설폐기물을 높이 10m 이상 덤프트럭으로 수백톤 불법 매립한 현장' 및 불법 건축물 등 원상복구는 물론 철저한 조사로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