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는 엉터리' 행위자 봐주기식

산림관계자는 현장 확인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복구가 완료됐다고 취재진에 밝혀 

박미화 기자 기자  2023.08.16 10:16:01

기사프린트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지난해 9월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산림이 등록되지 않은 무적장비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 논란으로 기사화 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산림 훼손현장은 번지내 산림 곳곳이 하루 이틀만에 이뤄진 불법현장이 아니라 수년간 야금야금 불법으로 훼손한 현장이 적발된 후 산림과에서는  지난해 부터 산림 복구에 들어가서  23년 5월경 복구 완료 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산림 복구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훼손지는 그대로 방치된 수준으로 산지 곳곳에 쓰레기, 시멘트, 또한  지하수 관정사용으로 검은 호수관까지 흩어져서 인간의 불법소행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현장을 산림관계자는 현장 확인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복구가 완료됐다고 취재진에 밝혀 군위군 산림행정은 봐주기식으로 엉터리라는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군위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나 이곳 인각리 산림훼손 행위자 처벌 대응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의 보안지시가 내려와서 복구송치 했다라며 취재진에 변명만 늘어놓고 행위자를 봐주기식에만 급급했다.

 

관련 법에 따라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시돼 있다..

 

불법산림훼손을 한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훼손한 산림을 반드시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산림 담당은 맨 처음에는 사면 고르기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심은것도 죽고 없었어 몇번이고 사면 고르기도 하고 복구를 진행해서 훼손현장은 복구 완료됐다면서 취재진에게 맘대로 하고 기사도 쓰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직접 산림훼손복구현장을 둘러보니 산림 훼손지는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으며, 나무도 말라죽고 사면고르기 작업도 했다는 현장은 그대로 쓰레기와 함께 방치수준인데 산림당담당자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나복구 차원에서 심은 나무가 98% 고사하는 등 엉터리복구 현장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의 경우 토지주 혹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토지주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 복구 허가를 받은 후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무리 한 후에는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삼국유사면에 사는 주민 k씨(남65세)는 산림 불법훼손지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고 복구했다는 곳도 엉터리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이곳 현장은 전수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명령과 감독 강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훼손된 곳은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며, 거짓복구 완료현장은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자가  또다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무단점용해 있다고 취재진이 산림담당에게 말했더니 귀찮다는 듯 수해때문에 바쁜일부터 정리한 후 현장을 돌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군위군은 산림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상복구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야하며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