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기자 기자 2023.08.09 10:18:09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산 22번지 일원 군위군에서 발주한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총 공사금액 8. 919백만원으로 명가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이며 건설사업감리단은 한국종합건설과 (주)우수이앤씨이다.
이곳 공사현장은 삼국유사면 화수리 일원의 도로연접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집중호우 및 해빙기 시 낙석, 토석류 발생을 예방하고 수위 상승시 도로 침수로 고립피해를 해소하여 주민의 통행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시공사인 명가종합건설에서 작업중인 다리교각 철구조물 결속부문은 안전상 100% 결속해야 마땅하나 50~70%만 결속해도 된다고 소장은 말했다.
이곳 공사현장은 도로개설을 위한 임목 철거작업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3일이상 방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덮게를 덮어야 마땅하나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교각기초설치 작업에서 암 발생으로 뿌레카 작업시 희뿌연 돌가루와 흙탕물은 집수정이나 오탁방지막을 설치 후 하천으로 흘러보내야 마땅하나 이곳 현장은 아무런 대책없이 탁도가 심한 오염수를 무단방류해 하천을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사용계약시에는 차량등록증, 보험증, 굴착기운전자격증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갖춘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가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에 장비는 총 3대를 계약하여 사용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건설장비 3대중 1대는 등록 된 번호판이 없어 무적차량임을 밝히자 약 한달전 장비를 팔려고 차주가 바뀌면서 번호판 교체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갔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직원과 함께 내뱉았다.
등록된 번호판이 없는 건설 장비는 현장에 들어왔어도 안될 뿐더러 또 체인으로된 대형장비는 등록소 직원이 번호판 봉인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06타이어 굴착기는 이동이 가능하여 등록소에 직접가서 등록해 사용해야한다,
이곳 건설현장에도 장비사용 강요에 의해 무적차량이 끼워 왔을수도 있다, 새로운 유형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에서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더 연장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월 25일 밝힌바 있다.
취재진은 명가종합건설 현장 등록된 번호판이 없는 불법 건설장비 무적차량 사용에 대해 의흥파출소에 신고하여 수사관이 경북 군위경찰서에 8일 18시경 접수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