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기자 기자 2023.07.26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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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1166-1번지(답) 소재 (주)D실업에서 보관 야적했던 사업장 폐기물을 이곳 농지에 25톤 덤프트럭 약 70~80대에 가까운 폐기물이 운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토지주는 마사토를 매입하여 조경수 및 묘목을 식재하려고 수개월 전 아는 후배에게 부탁했는데 지난 4월 21일경 사업장 폐기물을 좋은 흙이라며 속여 '덤프트럭으로 물량 120대정도' 준다고 하여 마사토 입고를 승락했다고 한다.
(주)D실업 책임자는 '십수년 동안 성주군일대 참외밭이며 여러 농지에 많은 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운반실책자(이사)가 실토했다고 토지주는 본지 취재진에게 밝혔다.
특히, 토지주는 본인의 답에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되는걸 확인하고 장비 및 운반 트럭들을 즉시 중단 시키고는 되돌아가는 운반 차량(덤프트럭)을 뒤따라 가서 (주)D실업 공장에 야적해 둔 사업장 폐기물을 확인하고 두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D실업 공장에서는 정화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공장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서 오염된 폐기물(흙)을 산처럼 저장해 놓고, 또 옆에다 건져서 물기가 대충 빠지면 농지에 대량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으로 반출 해오다 자산리 토지주에 의해 불법 행위 현장이 적발돼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또, D실업에서는 새벽 4시쯤 현장을 은폐하기위해 토지주 몰래 농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장비 및 덤프 트럭을 이용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수거 해 가다 인근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중단하기도 했다, 비온뒤라 현장 주변 도로는 진흙으로 떡칠돼 살수차로 씻는 과정에서 오염된 흙탕물은 우수관로를 타고 많은 량이 전답과 하천으로 유입됐다.
토지주는 불법현장을 성주군에 문서를 작성하여 환경과에 신고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처리과정이 늦어진 이유를 담당(7급주무관)에게 물어보자 민원이 귀찮다는 듯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말했다고 한다.
또한, 폐기물운반 차량은 지정 차량으로 운반해야 마땅하나 이곳 D실업 폐기물 운반 차량은 지정 차량이 아닌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 1항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는 제63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주)D실업은 비철금속 융융합금을 제조 및 각종산업 분야에서 일본 등 동남아로 수출하는 우수기업이다며 한국환경공단 표창, 환경보존 이바지로 환경부장관 표창. 등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환경오염은 물론 토양오염을 가중 시키는 행위 등 돈벌이에만 급급한 양심을 파는 뻔뻔스런 기업으로 '제18회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뉜다.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그 외 산업폐기물은 민간이 담당한다. 즉 기업이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극대화이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토지 확보가 쉬운곳에민원을 일으킬 주민이 많지 않은 농촌이 제격이다. 간혹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처벌은 이익에 비해 약하며 피해의 원인 규명도 쉽지 않다.
이에 D실업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사토라고 속여서 농지에 반출하다 적발된 현장에 대해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할지를 취재진이 묻자 사업장 폐기물 관련 담당자는 행위자에게 치우라고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또, 적법하게 조치 할거라고 말하며 조사중이라고 했다.
D실업 권모 이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으며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인근주민 k씨(남 63세)는 조용한 시골 골짜기 농지나 임야까지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운반해서 매립되는 폐기물은 한해 수천톤에 이를 것이라며, 폐기물 운영 업체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하고 지자체에 맡기면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해야되는데 미온적인 행정으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취재진한테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관련 토지주는 (주)D실업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농지에 불법으로 반출한 사건행위를 변호사를 통해 지난 21일 고발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