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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산33번지 '불법 묘지터 조성' 산림 훼손 논란

아름드리 소나무 무단벌채 및 임도 조성으로 산림불법 훼손 현장

박미화 기자 기자  2023.05.02 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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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산33번지 정상에 '가족묘지 및 조상묘 터 조성'을 위한 불법 산지 훼손 약1000㎡이상을 이곳에서 이뤄졌지만 '관할 당국의 관리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과 산지 등을 무단 훼손, 불법 묘지 조성이나 허가 면적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해 확장하거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공달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조들의 이장을 미뤄왔다가 올해 2월 윤달에 조상들의 묘지 개장과 이장을 계획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장례업체들은 호황이라며 판촉전을 올리고 있다.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한 야산자락 산지에 대한 매장 행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묘지 터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무단벌채 및 임도 조성으로 산림이 불법 훼손돼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고령군은 쌍림면 월막리 산림 훼손은 심각 할 뿐만 아니라  총채적으로 산림 훼손이나 불법이 난무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관련부서의 행정적 조치가 정상적으로 해결 된 곳이 뚜렷하게 밝혀진 현장이 없다.

 

'현장조사 중이다' '조사가 진행중이다' '송치했다' 는 등 시일이 지나면  복구나 시정 조치된 현장은 그냥 그대로 봐 주기식으로 행정조치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장도 관할지역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설치 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족묘지는 100㎡, 종중이나 문중묘지는 1000㎡, 법인묘지는 10만㎡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가족묘지는 도로나 하천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과도 3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종중이나 문중묘지는 기준이 더 강하게 적용한다.

허가없이 가족묘지 등을 조성 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고없이 조성된 묘는 해당 법률 제14조 제3항을 위반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묘지 조성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도 해당된다.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도 취해진다. 묘지 조성 허가를 받더라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도 해야 한다.

고령군 산림담당자는 불법 산지 훼손에 묘지 조성으로 인한 (무단벌채 및 개발행위)국계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한 후 행정 처리 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