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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청도 매전면 '덕산교' 교량공사 부실시공 논란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공(주)청현)감리(주)천일외 1개사'
시공중인 덕산교는 준공 전 교량상판 및 난간부문부터 아래부문까지 십수곳에 균열(크랙)이 심하게 나타나

박미화 기자 기자  2023.04.17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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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일원에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주)청현에서 B=10.5m, L=400m/2차로, 토공:흙쌓기 7.886㎡, 순성토운반 5.119㎡, "교량공Gc라멘교 B=10.5m, L=65.0m ,구조물공:역T형옹벽(H=3~4.5m, L=193m)" 외 시공중인 교량 및 옹벽공사는 균열(크랙)이 심하게 나타나 부실시공현장으로 취재진에 적발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청현에서 시공중인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공사금액 및 보상을 포함하여 33억6천5백만원 으로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3년6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기간이다. 공사 개요 알림에서 서류와 공사 기간이 다른 이유를 묻자 현장 감리 감독관은 이에 앞서 보상 문제로 시일이 늦어져서 공사 준공일을 연장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량상부에서 하부까지 세로로 여러곳에 심한 균열(크랙)이 확인되고 있으며, 교량위 콘크리트 좌우 난간에도 수십여 곳에 균열이 발견돼 부실시공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량 공사시 중과적 차량의 화물 이동도 많고 끊임없이 이용하는 차량들의 전단하중이 교량 바닥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 약한 바닥판 부재가 견고할 수 있도록 내구성 강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품에 대한 반복적 검토작업과 공법에 대한 공용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며, 현장 결과를 통해 부실함은 없는지 유지관리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부수적으로 확인해야만 된다.

 

특히, 교량에는 교량조인트 지하차도면 지하차도조인트 또는 지하차도신축이음이라고도 할 것이며, 신축이음과 조인트는 모두 같은 공종으로써 하부 구조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커버하는 장치이다. 먼저 교량조인트부를 절단 파쇄한 후 블럭아웃하여 지하차도 교량조인트부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한 뒤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백업재를 설치한 후 1차 실란트를 도포해야한다.

 

또, 골재와 실란트가 믹스된 혼합물을 1차 포설한 후 다짐작업을 진행하여 혼합물이 견고해지도록 작업해야 되지만 이곳 덕산교량 작업시 문제는 상시 관리감독이 아닌  일주일에 한두번 관리 감독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도 소홀했지만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현장 관리업무도 미진한 부문이 있었다. 

 

또한, 공사 현장 구간에 시공된 교량과 옹벽부문에도 취재진의 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로 틈새가 벌어져서 크고 작은 구조물 이음부분과 마감이 매끄럽지 않게  시공돼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시공된 교량상판 끝부문과 맞물리는 양쪽 날개 부문에는 타르페이퍼 방수처리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며 되메우기에는 기층다짐을 순성토로 해야하나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확인 할때 이 현장은 잡석으로 되메우기를  시공한 곳으로 땅꺼짐 현상도 예상된다.

 

 

토목전문가 k씨(남 58세,기술사)는 첫째 관급 공사인데 준공도 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이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교량위에 콘크리트 분리대 시공은 대형차량들이 지나 다닐 때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신경써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교량난간공사 부문에 한두군데 균열도 아니고 수십여 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부실공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량 부실시공 여러부문에 대해서 취재진이 현장감독관과 소장에게  밝히자, 부실시공 부문에 대해 시멘트를 떼우는 본드가 있으니 문제없이 그라우팅해서 표면 처리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공사기간이 마감시까지 앞으로 두달 밖에 남지 않아 교량공사 및 옹벽 부실시공에 따라서 안일하게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스교량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설계된 박스교 터널은 마을 어르신들이 거름이나 농산물을 경운기에 싣고  논. 밭으로 다녀야 할 길이 공사 시공 전보다 훨씬 불편하다며 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스교 입구가 굽어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내리막과 오르막으로  된 통로 박스 가운데는 우기시에 물이차면  다닐수가 없으니  통로박스 폭을 넓혀서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소장은 균열이 일어난 교량부문과 옹벽 마감 부분에 대해 공사기간 안에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2달안에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특히, 취재진이 대구지방국토관리사무소 감독관과 담당과장을 현장(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에 나와 공사 현황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날 현장에 혼자 나온 주무관은 아무런 조치나 대응도 못하고 돌아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국토관리사무소관계자는 "4월말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와 공사 현장 안전검측을 할것이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대구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장 안전검측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위험도로 개선 공사'는 시공사 (주) 청현, 현장 감독은 (주)천일 외 1개사이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도 시설물 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시설물의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1종(대형), 2종(중형), 3종(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1종·2종은 일정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은 지정권자(광역 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도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며 “사전 현장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