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2일 술취한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성폭력범죄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질렀고 범행이 변태적이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과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유족이 극형에 처해달라 요구하고 사회적 충격도 큰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나이고 잘못을 반성하지만 극형을 선고해 범죄를 엄단하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하순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