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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뽀로로 캐릭터는 공동저작물"

연예뉴스팀 기자  2013.11.22 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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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의 진짜 아빠를 두고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공종 제작사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1일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이 "단독 저작권을 갖도록 해달라"며 공동제작사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에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기로 약정하면서 저작권은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4년 아이코닉스 측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에 단독으로 후보 신청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대표가 자신을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뽀로로 창작자인 것처럼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2011년 소를 제기했고, 아이코닉스 측은 "항상 공동제작자로 표시해왔고, 우리 측에도 저작권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히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양측이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