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기자단 스터디모임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현재 제조사와 정부가 단통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면을 풀기 위해 직접 기자들과 만나 법의 취지와 국민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차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을 하는데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서 2~3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폰을 개통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보조금 공시, 할인 선택제 등이 이미 도입돼 있어 심각한 이용자 차별 현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가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시장 실패 영역을 치유하기 위한 법이 있다"면서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는 스노우 타이어의 장착 의무화 되고 있는 사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차관은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경감하고 경쟁을 정상화하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제공하는 법이기 때문에 단통법이 통과되면 중저가 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윤 차관은 "현재 알뜰폰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중저가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면서 "그동안 너무 하이엔드 중심으로 가다보니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밀려 하이엔드로만 가고 그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윤 차관은 제조사에게도 단통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열린 자세로 소비자,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면서 "협의 통해 사실 관계 설명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 혼란을 가중 시키는 것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이 이해관계 떠나서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을 아이들, 이웃, 부모, 친척들의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고려해왔다고 전했다.
윤 차관은 "이 법이 오로지 국민의 편리함과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공감을 하면서 법안을 살펴보기를 희망한다"면서 "올해 주파수 경매하면서도 통신 3사간에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가 분출했지만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