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 8% 오른다…서울 빌딩은 7%

2021.11.19 13:06:40

국세청 2022년 기준 시가안 예고
오피스텔 상승률은 지난해의 2배
서울 등 일부 지역 건물도 비슷해
홈택스 등서 가격 이의 제기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평균 8%가량 인상된다. 서울 상업용 건물의 인상률은 7%에 육박한다. 울산 오피스텔과 세종은 소폭 하락한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 오피스텔과 사업용 건물의 2022년 기준 시가안을 홈페이지와 홈택스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31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활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므로 국세청 기준 시가와는 관계없다.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 상승률은 8.06%다. 서울 7.03%, 경기 11.91%, 인천 5.84%, 대전 6.92%, 광주 3.34%, 대구 2.39%, 부산 5.03% 세종 1.22%다. 울산은 마이너스(-) 1.27%다.

최근 5년(2018~2022년) 중 2022년의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2021년(4%)의 2배 이상이다. 같은 해 3.20%였던 경기는 4배 가까이 뛰었다. 2020년 기준 시가 산정이 시작된 세종의 경우 당해 -4.14%, 2021년 -1.18% 등 줄곧 마이너스였다가 2022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 상승률은 전국 5.34%, 서울 6.74%, 경기 5.05%, 인천 3.26%, 대전 1.72%, 광주 2.83%, 대구 3.31%, 부산 5.18%, 울산 1.44%다. 세종은 -1.08%다.

전국 상업용 건물 상승률의 경우 지난 2019년 7.57%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2020년과 비교하면 서울(3.77→6.74%), 경기(2.39→5.05%), 부산(1.29→5.18%) 등 일부 지역은 2배 안팎으로 올랐다.

기준 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에 있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올해 8월 말 이후에 준공·사용 승인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된다. 미분양,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고된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웹사이트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 된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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