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STX조선해양과 나노트로닉스 등 2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총공사 예상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하거나,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부당 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STX조선해양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한 나노트로닉스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나노트로닉스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폐업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