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나이' 기준

  • 등록 2015.04.02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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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보장 대상 분쟁 끊이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1. A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만 47세였던 배우자의 나이를 만 48세인 것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하지만 보험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의 배우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2. B씨와 C씨는 부부로서 B씨를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이름이 기재된 사람)로 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법률상으로는 이혼해 별거 중이었지만 B씨 명의의 피보험차량(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차량)을 C씨가 보유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약관 상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보장 범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약관에서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 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1세 자녀를 '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에 8월8일 가입하는 경우, 특약 가입 다음날인 8월9일 기준으로 자녀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약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의 범위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지정 1인을 운전자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약관 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 가입 시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약 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해당인을 약관 상 가족 외의 '지정운전자'로 추가하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조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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