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전담 중개사'시대… 40대 절반 "전속계약 바람직하다"

  • 등록 2015.03.10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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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호사, 전담 의사 처럼 '전담 공인중개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일반인 2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9%가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전속계약'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여러 중개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맡기는 것에 비해 ▲양질의 중개서비스 및 공인중개사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67.9%) ▲중개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광고 촉진으로 계약 성공률이 높다(14.3%)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10.7%)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주택시장의 실질 구매층인 40대의 70%가 "장기적으로는 '전속중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가격 제시와 가격협상 능력(4.47점)'으로 분석됐다.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을 5점 만점으로 체크한 결과 이와같이 밝혀졌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친절도 등 업무태도'(4.35점),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및 중개경력(4.19점)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로 '거래정보망을 활용한 뛰어난 홍보능력(44.4%)'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른 신뢰도 형성(33.3%)'를 그 이유로 꼽았다.

한편 중개사와 의뢰자 간의 법적 관계와 관련,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구하고자 의뢰하는 경우를 '계약'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포함)'고 응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또한 중계의뢰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63.9%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면계약이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진다"며 "중개사와 의뢰자의 계약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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