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최진수 변호사를(54)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된 직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서울청은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세무 관련 소송이 많이 몰린다. 송무국장은 서울청 관내 조세소송을 총괄 지위하는 자리다.
최 국장은 사시 26회 출신으로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소송을 주로 다뤘고,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대형로펌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