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사상품 검색순위 조정' 혐의 쿠팡 기소

  • 등록 2025.05.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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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정해 5만여개 자사상품 우대한 혐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PLB와 공모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검색순위 시스템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5만1300여 개의 직매입·PB상품에 대해 총 16만여 차례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일부 상품의 검색순위 산정 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도 병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이 경쟁 중개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며 소비자가 우량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원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과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PB 상품 기획과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스코드 포렌식, 임직원 조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검색순위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내부 문건 30만 건, 알고리즘 소스코드 10만 건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쿠팡은 ▲신상품 판매 촉진 ▲재고 소진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목적으로 자사 상품을 우선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부 PB상품은 1년 이상 검색 순위 최상위에 배치됐으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이상, 매출은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장려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알고리즘이나 후기 작성 방식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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