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경자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해 발전계획 수립
신산업·기업 지원, 규제 혁신 활성화 근거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집중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자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에 달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다.

개정법률안을 보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 입지 혜택을 제공한다.

경자청장인 시·도지사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발전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목표,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 과제, 핵심전략산업의 육성·특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과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 업무를 맡는다.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달 15일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9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10월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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