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보조금 2억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 '집유'

정부 보조금 수억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2월 '터키 낙뢰고장 무선 통보시스템 시범설치사업'을 수행하기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받은 정부 보조금 2억 1400여만 원을 거래처 대금 결제, 법인차량 리스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공항 세관장의 수출 신고필증을 위조해 터키에 2억원 상당의 낙뢰고장 무선 통보시스템 기기를 수출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용도 외 사용액을 전부 반환해 한전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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