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안형준 부장검사)는 14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48)씨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41)이사장, 브로커 이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서류로 수천만원 상당의 국가장학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해대 전 총장 이모(59)씨와 현 총장 황모(53)씨, 장애인 전담 교수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두달간 서해대 인수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브로커 이씨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서해대 전·현직 총장들과 공모해 지난해 2월 저소득층 장애인 18명을 '유령학생'으로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이용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인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탁 비용 명목으로 이사장으로부터 6억7000만원을 받아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이사장은 사채를 빌려 재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후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모두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지만 인적·물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실제 이 이사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을 1~3개월 주기로 전액 인출해 예금계좌를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거액의 교비 등 횡령이 손쉽게 이뤄지고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라며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학교법인 인수시 견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질적이고 근절되지 않는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부정부패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