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즉각 철회하고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은 황당 그 자체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진상규명을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은 정부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 인원은 대폭 축소됐고 더욱이 주요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 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처사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 "조윤선 정무수석도 잘 파악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관련, "(새누리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증인채택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그저 시늉만 하고 있었다"고 비난한 뒤 "5인방 증인채택과 함께 국조 기간을 연장하는 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 내부 문건에서는 청와대가 자원개발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 하루 빨리 국민을 대신해 전직 대통령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국정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연금개혁은 더 큰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수년 논의 끝에 연금개혁을 이룬 외국 사례를 들어 "새정치는 국민과 약속한 대타협 원칙을 지키면서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