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실할 경우, 가족에게 월급여금 지급하는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출시

  • 등록 2014.04.17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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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은 이달부터 가장(家長)이 은퇴(60세) 전에 사망이나 80%이상 고도 장애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CI(중대질병)보험료납입 면제 특약에 가입하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보험상품은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체증하여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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