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피해 배상받기 어려워

  • 등록 2013.11.26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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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사보다 비싼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도 이삿짐이 파손·훼손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사례는 188건(38.0%)에 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상 이외에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분실 등을 입증하지 못해 소비자가 중재를 포기한 '기타 정보제공'이 188건(38.0%), 협의에 실패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정신청'이 104건(21.0%)을 차지해 업체들의 책임 회피가 배상이 적은 원인으로 파악됐다. 

가맹점 형태의 대형 포장이사 업체 역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가맹점 형태의 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전체(495건) 가운데 156건(31.5%)이었다.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33.3%(52건)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맹점 형태의 포장이사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156건(31.5%) 가운데 33건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상호로 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짐 정리 거부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 '이사화물의 분실' 피해가 75건(15.2%)이었다.

소비자원은 "상법에 따라 가맹본사는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재욱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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