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고철,분철,폐배터리" 사업장 기름유출로 토양오염 심각

2024.04.30 10:20:10

주변 토양은 죽어가는 환경 파괴 십수년간 지역민들의 지적에도 대구시가 문제를 방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산24번지 일대 각종 "고철,분철,폐배터리" 관련 사업장에서 흘러 나온 기름 유출로 인한 주변 토양은 오염된 현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양오염으로 얼룩진 이곳 사업장은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잿밥(돈벌이)에 눈이 멀어 주변 토양은 죽어가는 환경에 파괴되어 십수년간 지역민들의 지적에도 대구시가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장 주변은 온통 밖으로 흘러나온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은 물론 작업장 안에서도 기름 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태가 이런데도 감독 관청인 달서구청은 알도고 묵인하고 봐주기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이곳 사업장내 바닥밑으로 기름유출은 말할것도 없으며 정화조 시설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준하지않고 불법으로 하천에다 방류한다고 지역민 k씨(남 62세)는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 관리 담당은 취재진이 환경 및 토양오염 관련 사항을 전달하자 정화조 관리는 다른 팀에서 관리를 하고 고물상재활용 관련 업무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 얼마전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하길래 취재진이 시정 조치가 아닌 경고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곳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k씨(남.66세)는 십수년 동안 많은량의 기름 유출에 토양은 다 죽었다며 도시미관을 헤치는 사업장은 변두리로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다라며 임야쪽으로 공원 개발을 해서 산책도 하는 그런 도시로 재탄생을 원한다고 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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