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 등록 2024.04.09 12:22:44
  • 댓글 0
크게보기

28까지 신고대행 접수…알림톡, 이메일 통해 단계별 진행과정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KB증권(사장 이홍구, 김성현)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9일 밝혔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한은 4월 28일(일)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하여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KB증권 김영일 M-able Land Tribe장은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한 고객은 물론 경험이 있는 고객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KB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권장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들의 해외주식 거래시의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주식투자는 투자 결과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지수 기자 f-daily@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