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올 반기부터 금융거래에서 은행 별도의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실명번호 대신 은행 내부에서만 쓰이는 관리번호가 사용된다.
이같은 방침은 고객실명번호와 다르게 은행 내부용 고객관리번호는 유출돼도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는 신규 거래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거래실명법상 고객의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번호를 입력한다. 화면조회와 출력 시에도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가 사용된다.
이같은 고객관리번호 사용으로 데이터 구조가 운영되면 고객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전체 시스템도 한결 간단해진다는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고객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해당부서와 보안담당부서까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내부 모니링과 같은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