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벼락 피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아파트 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아파트들의 낙뢰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보험사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각 보험사를 통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낙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은 아파트를 중점 검사한 뒤 규모가 크고 빈도가 많은 곳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5년 간 9개 손해보험사가 아파트종합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에 '낙뢰 피해'를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은 240억여원(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험금 환수도 하고, 규모와 빈도가 상당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