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중 자본 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은 현재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총자본을 유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보통주 자본비율 3.5% ▲기본자본비율 4.5% ▲총자본비율 8% 등으로 세분화해 자본을 갖춰야 한다.
은행의 자본인정 요건도 일부 변경된다.
지금은 총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두 가지로만 구분하지만 앞으로는 보통주 자본, 기타 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최저자본규제에 더해 0.625% 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규제는 각각 2015년과 2016년부터 도입된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자적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커버드본드'의 발행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란 은행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가리킨다.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