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와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등록 2023.06.19 10:08:03
  • 댓글 0
크게보기

와촌면 내 의료기관 처방과 조제가 한 곳에서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은 지난 15일부터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에 이어 와촌면을 4번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와촌면은 면 소재 내 약국이 폐업해 약국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하고, 지역주민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며 와촌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약국 폐업 후 와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