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출취급 수수료 등 6개 수수료 폐지

  • 등록 2014.03.28 17:40:52
  • 댓글 0
크게보기

저축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고객에게 요구하는 대출취급수수료 등 6개 수수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이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심의위는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 공동대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입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만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저축은행별로 내규를 고치도록해 수수료 폐지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폐지 비용을 여신 금리 인상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권의 연간(2012년7월~2013년6월)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수취금액은 1577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3조9210억원)의 4.0% 수준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