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 등록 2014.03.27 11:47:24
  • 댓글 0
크게보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한은이 진행하는 공동검사가 앞으로 단일 검사반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 금융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때 금감원과 예보·한은 등이 따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해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 금융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매년 검사를 받고 있는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검사도 공동검사가 아닌 예보의 단독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검사 결과 중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의 제재안 검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사에 우선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올 상반기 안에 금감원과 예보·한은 간 공동검사 업무협약(MOU)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