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출시

  • 등록 2014.03.24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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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이달 내로 출시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는 이달 내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출시할 방침이다.

이 보험은 개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해킹이나 피싱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고객이 받게되는 보상금액은 각 금융사가 가입한 상품의 보상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과 씨티·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이 우선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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