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업무와 관련해 장해를 입은 어선원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를 도입하기로 하고 4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에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의 추가 부담이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470여 명의 장해어선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3만7000여 명에게 유족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약 4800억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는 사고보상에만 집중돼 장해어선원의 사회복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범실시되는 의료재활급여에는 장해발생 어선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와 심리상담 및 재활훈련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을 활용한 중증 환자 집중치료 등이 포함된다.
박승준 소득복지과장은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는 사고 보상에서 나아가 어선원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의료재활 법정 급여화와 직업재활·사회재활 급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장해어선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선원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산재보험 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