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변경 방침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사고 경중을 가리는 '사고점수제'에서 단순 건수를 비교하는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할증체계를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고건수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경미한 소액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 채 자비로 처리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형사고를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 지출을 야기하는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이같은 제도는 소액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아닌 운전자의 자비 처리를 유도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결국 사고접수를 줄여 보험금지급을 억제하고 보험료는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