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효령면 오천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소나무 간벌목 적치 논란

  • 등록 2023.01.17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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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식수인 상수원 보호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군위군 효령면 오천리에는 군민의 식수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나무 간벌목을 벌채하여 "적치"해 둔 현장이 지난 6일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해 달라는 금지행위가 적힌 안내 표시판이 세워져 있다.

 

특히, 둘러진 휀스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안내표시가 새워져 있어도 군민의 식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보호구역 안에다 소나무간벌목을 실어다 야적한다는 것은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식수인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도 업체 편리를 봐 준다고 묵인하는 것이라는게 인근주민들의 목소리이다.

 

군위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으로 남부지역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내에서 벌채한 감염목을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다 아무런 조치없이 적치해 처리 과정이 허술, 재선충 방역 차단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나무재선충 특별 방제법에 의해 재선충병으로 감염된 소나무는 벌채하여 이동없이 훈증·파쇄·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재선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훈증처리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관련 군위군 산림과 재선충 담당은 "소나무간벌목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적치해 둔 사실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하더니, 취재진이 현장 사실을 전달하자 16일 오후 퇴근시간 직전에 전화가 와서 이곳은 오천리가 아니고 병수리 87번지이고, 지난해 12/15일부터 23년 1/31일까지 산물수집 중토장 허가가 난 곳이라고 말한다.

 

이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몰랐다고 하더니 "현장 나가서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더니 주소지번까지 엉뚱하게 전화로 취재진에게 전달해 황당했다.

 

또, 군위군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맑은물사업소 정수장 관리담당은 "소나무간벌목을 누가 언제 적치했는지도 파악이 안됐다"고 말했는데, 확인 결과 건설과에서 사전 승락도 안받고 산물수집 허가를 내줘서 위법이 확실하다며 '오는 20일(금)까지 현장정리 해 줄 것을 전달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시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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