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동의없으면 저축은행·신협서도 대출연장 불가

  • 등록 2014.03.13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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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신협 등에서도 대출자가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조건 변경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사전동의 의무화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신협의 대출 조건변경, 기한연장 신청서에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넣도록 했다. 오는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건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채무관계인 사전동의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채무자의 승인만으로도 대출의 조건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때문에 연대보증인 등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대부분의 저축은행·신협은 이미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금융사 객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현 등록부는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눈에 띄지 않는다"며 "등록부를 개편하고 창구별로 비치해 금융상품 선택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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