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 환급기간, 1일로 '단축'

  • 등록 2014.03.12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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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도 의무적으로 적용

올 6월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카드업체들은 그 다음날 돈을 돌려줘야 한다.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카드사들이 약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조치가 6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될 경우 결제금액을 1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결제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지금은 이같은 결제금액 반환에 7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또한 예금잔액 범위 외에 별도의 소액신용한도(30만원 이내)가 부여된 '하이브리드카드'를 이용할 경우, 잔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신용결제 처리된다는 내용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하이브리드카드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체크카드의 분실·도난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중 카드론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해당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약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행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돼 온 카드소비자 보호방안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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