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

  • 등록 2013.11.22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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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부실 대출과 100억대의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869억원의 부실대출 혐의 중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215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일부 공사비와 관련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관련 자료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임 회장이 인정하고 있는 횡령액 10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7)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에 대한 퇴출 저지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임 회장은 횡령과 부실대출 등으로 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의 부실을 발생시켰다"며 "결국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4월 파산 선고를 받게 됐다"며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른 저축은행과 비교했을 때 무분별하게 대출이 실행된 것은 아니고, 배임 행위로 임 회장이 개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3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1500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자금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대가로 현금 14억원과 1개당 6000만원 상당의 금괴(골드바)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강민재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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