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4,500명 모집

  • 등록 2022.05.0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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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일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4,500명을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2차 참여자 4천500명은 오는 10월 모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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