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불발 …광주은행 매각 `발목'

  • 등록 2014.02.24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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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해 선행돼야 할 세금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안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전면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기재위 간사와 민주당 김현미 간사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기 위해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특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연 뒤 폐회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이전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지방은행 매각 일정 지연 등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이번주 두 은행의 분할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는 26일께 이사회를 열어 분할 매각에 대한 연기·철회를 논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3월1일이 두 지방은행의 분할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계획서를 수정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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