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로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해운보증 기구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보증업무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자회사로 설립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인가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운보증 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선박의 담보가치(LTV)' 또는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선박 구매 자금의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고,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해운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골자로 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항공, 발전 등의 프로젝트에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력 구성은 약 30~50명 수준으로 설립하고,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과 더불어 산은 및 수은의 관련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해운보증기금 규모는 약 5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올해 6월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재원을 출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및 민간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내 (가칭)한국해운보증이 설립하게 되면, 해운 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2013년 8월27일)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동시에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