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취업한 6만5000명이 '대출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에 추가된다. 매월 받는 급여에서 상환액을 떼고 받거나, 한꺼번에 내면 된다. 사정이 어렵다면 최대 2년까지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학자금을 빌린 사람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몫 상환액을 계산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학생에게 빌려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를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대출자의 지난해 소득액이 1323만원을 넘었다면 의무 상환 대상이 된다. 의무 상환액은 '기준치를 초과한 금액의 20%'다. 대출자가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다면 의무 상환액을 계산할 때 이를 차감한다.
만약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이 3500만원이고, 같은 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올해 국세청에서 통지받는 의무 상환액은 105만4000원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내 '의무 상환액 간편 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미리 따져볼 수 있다.
의무 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원천 공제와 미리 납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6월 초 대출자 재직 회사에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하라"고 통지할 예정이다.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의무 상환액을 12로 나눠 매월 공제한다.
대출자는 원천 공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1년치 의무 상환액 전부를 직접 계좌 이체해도 된다. 6월30일까지 한꺼번에 내거나, 2회(6월30일·11월30일)에 걸쳐 절반씩 나눠 납부해도 된다. 대출자가 의무 상환액 절반·전액을 6월30일까지 내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고,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는 대출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의무 상환액을 통지받았지만, 실직 등으로 직장이 없는 경우 납부 기한 안에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직접 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기존에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다.
실직 등으로 총소득이 상환 기준치(1323만원)보다 적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으로 관련 정보를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