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등록 2013.11.21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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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등 '10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관용없이 처벌받게 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이 직접 등록과 검사,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2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경우 예외없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소비자와 시장에 피해를 10가지 관행을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행위에 대해 '적발-재발방지-제재' 등 단계별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0대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하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도 취하게 된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편법, 불법 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과 검사,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대주주, 계열사간의 부당거래를 막는 차단장치가 편법, 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우회지배를 원천차단한다는 의도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와 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적절한 기초자산을 편입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확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과 계열사간 자금거래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 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하는 등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이나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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