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도 수요층이 다르다. 대부업광고는 시중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처럼 대부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광고다."
시민단체가 대부업의 광고를 반대한다고 나섰지만 대부업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녹색소비자연대·에듀머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희망살림·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2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부업의 광고를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과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광고의 영향이 크다"며 "대부업 이용 경험자들의 74.4%가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케이블TV·종편채널·전단지 등 눈만 돌리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대부업광고로 고리 대부업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정오에 시청·종로·신촌 등에서 대부업 광고 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대부업 광고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장에 대부업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광고는 기업 고유의 권리"라며 "대부업도 상품으로 대부업광고 역시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광고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나 금융당국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오히려 시민단체가 불법 미등록대부업체가 길거리에 뿌려 놓은 전단지를 수거하는 운동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부업광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