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백신접종 현장 난동땐 구속수사 할수도"

  • 등록 2021.02.25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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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동기 폭행·강도 등 3개월간 집중단속
학폭 등 폐쇄 집단 반복 폭행 엄정 대응 방침
'백신 접종' 의료인 폭행 등 구속수사도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이유 없는 길거리 폭행,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구속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직업적 침입 강·절도 및 장물 사범, 생활 주변 폭력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약 1200만원을 훔친 절도범, 강남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5명을 폭행한 20대 남성 등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관서별로는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방 ▲피해자 보호 ▲수사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폐쇄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력 등 중요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할 계획이다.

상습적 폭력의 경우 강력범죄수사대,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경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각 전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여죄 및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우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절도 사건의 경우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범죄수익 창구도 봉쇄할 방침이다. 생계형 경미사범은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경찰은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변에서 제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제 폭행 사건은 2015년 30만5256건에서 2019년 28만725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생활 주변 폭행 사건의 비중은 2015년 45.3%(13만8387건)에서 2019년 55.5%(15만9411건)로 늘었다.

전체 강·절도 사건은 2015년 24만6566건에서 2019년 18만7447건으로 줄었다. 침입 강도 사건도 같은 기간 592건에서 298건으로, 침입 절도 사건도 6만5356건에서 2만9827건으로 감소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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