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명의 서류 위조.. 수억원대 예금 빼돌리려던 매니저 항소심서 집유

  • 등록 2014.02.13 11:45:46
  • 댓글 0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고인이 된 한류스타 박용하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대 예금을 빼돌리려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로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절망감에 빠진 유족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받았고, 이씨가 인출하려 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충분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은 유족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배우 겸 가수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본 동경시에 소재한 M은행 아오야마지점에서 예금 1867만9800여엔(한화 약 2억4000만여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속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박용하씨의 'GIFT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을 비롯해 시가 2645만원 상당의 앨범과 사무실 집기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도 받았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