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검찰에 이첩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그룹의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 현 회장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제도로, 증선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즉시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명단은 동양, 동양파이낸셜대부, 투자자문사, 컨설팅회사 등 4개 법인과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와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은 시세조종을 통해 보유지분을 고가 처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성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시세 조종하기로 공모했다.
현 회장 등은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 또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블록세일 위해 '1차 시세조종'…현 회장 직접 개입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이사와 함께 외부세력과 연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켰다.
현 회장 등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계열사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 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 블록세일이 계열회사간 의견 혼선으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블록세일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철 전 대표는 회사자금을 횡령,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과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채 발행 위해 2차 시세조종…수백억 이익
이후 현 회장과 김철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은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발행 후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현 회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 동양시멘트 주가를 최대 50%까지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전단채 발행에 성공,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현 회장은 이 과정에서 해외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동양시멘트 이상화 대표가 횡령한 자금 등을 이용, 시세조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