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 등록 2019.09.3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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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11월 두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11월을 '가을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축제장·야영장·유원지 내 위험시설과 도로·등산로 파손, 낙석,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 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이달 26일까지 136만89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최근 4년(2015~2018년)간 가을철에 접수된 안전신고는 12만8525건에 이른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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