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정 감사 필요한 273개사에 외부감사인 지정

  • 등록 2014.02.11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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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73개 회사에 대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법인과 계약하는 '자유수임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외부 감사인', 즉 외부감사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11일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결과 조치회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특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273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1.2% 수준이며, 상장법인 중 3.6%에 해당된다.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 이유는 ▲상장예정(89개사)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57개사)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4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감사인 지명의뢰(40개사) 등의 순이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원~500억원이 117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100억원 미만은 31개사, 1조원 이상은 17개사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 규모 500억원 이하 구간은 상장예정법인과 감사인 미선임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자산 5000억원 이상 구간은 상호저축은행, 감리결과 조치회사가 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삼일(67개사), 삼정(39개사), 안진(38개사), 한영(17개사) 등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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