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에버드림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에버드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산재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졌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송금 시 수수료·전신료 전액 면제와 환율 50% 우대 등의 혜택과 압류방지 기능을 적용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송금 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을 준비해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가입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1599-2288)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압류 걱정 없이 무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금융 이용 편의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