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7일 전 통보…'실효성 의문'

  • 등록 2018.01.11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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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소방점검이 '사전 통보' 방식으로 이뤄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한 뒤에야 불시점검을 할 수 있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점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점검 대상 8만6063곳 중 소방점검을 한 업체는 1만17곳이었다.


2013년 1만4479곳, 2014년 4만8368곳, 2015년 5796곳, 2016년 1만1307곳을 점검했다.


하지만 불시점검을 한 사례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는 필요에 따라 불시점검을 한다면서도 통계를 따로 잡아두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상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이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건축물 등을 소방점검하기 위해서는 7일 전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보를 통해 건물주나 업주가 평소 지키지 않던 규정이라도 일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전 통%E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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