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 떠넘긴 아파트 전 입주민 대표 입건

  • 등록 2017.11.26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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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21년 동안 자신의 집에 부과된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다른 입주민에게 떠넘긴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65)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9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18만원 상당인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자신의 집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지시해 약 21년 동안 4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관리비는 21년 동안 이웃 주민들이 나눠서 낸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 비리가 지적되자 지난 7월 입주민 총회를 열어 입주자 대표를 교체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을 근거로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관리비 미납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찰조사에서 입주민 대표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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